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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웰빙 먹거리타운' 부지 분양 개시

내달 5일까지 분양신청 접수‥ 3.3㎡당 75~82만 원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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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5.07 22:09:17

(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창출 및 양구읍 시가지의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조성하는 '웰빙 먹거리타운'의 부지 분양을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7일 군에 따르면 모두 17필지의 대상 부지 면적은 4354㎡이며 분양 방법은 두 차례에 걸쳐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된다.

분양가는 필지별로 평당 75~82만 원선이며 1차 내달 5일까지 분양신청 접수를 하고 이어 8일 군청 회의실에서 필지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는 9일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격은 양구군민과 관외 거주자로서 일반 요식업 실수요자다.

군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특색 있는 웰빙 먹거리타운을 만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요식업 경력자를 우대해 1세대 1필지에 한해 분양한다.

또 분양자가 분양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군에 환매해야 하며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전매를 불허하는 조건으로 분양한다.

음식 메뉴는 양구 한우, 오골계, 양구 산 콩 요리, 막국수, 산채(시래기, 곰취 등), 민물고기 등 토산 음식을 권장하며 중화요리(자장면, 짬뽕 등)와 인스턴트(패스트푸드 및 분식 등) 음식은 배제된다.

군 관계자는 "웰빙 먹거리타운 대상지는 양구읍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어 춘천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다. "며 "분양가가 저렴하고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 장기적으로 특색 있는 먹거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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