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서병규)은 부산항 항계내 개항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또한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상교통관제센터, 부산항만공사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해상 및 육상 점검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북항을 비롯한 신항, 감천항 등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항계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 선박수리, 불법 어로행위, 항로·계류지 등 수역시설내 장애물 방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즉시 행정처분하고 형사사범은 해경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부산시, 창원시, 각 지역 수협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