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횡성군이 상수도 급수 공사 대행업 지정 예치 보증금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횡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절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및 노후관 파열 등 긴급복구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자를 지정할 때 300만 원의 보증금을 군에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법규 개정에 따라 급수 공사 대행업 지정 절차 등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공사 대행 업자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현재 횡성군에는 5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군은 오는 15일까지 예치 보증금 1500만 원을 전액 지급(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영세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나 이번 상수도 급수공사 예치 보증금 반환을 통해 지역의 상·하수도 설비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