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하수도는 지방 공기업 법에 근거해 처리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 2007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으로 기준에는 이미 도달했으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하는 지방공기업 전환을 미뤄왔다.
하지만 시는 작년 연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전제로 한 조례제정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으로 하수도의 안정적 세입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수도 분야 지방공기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분야 지방 공기업 전환을 위해 동해시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및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하수도 분야 공기업 전환을 통해 독립 채산제 원칙을 준수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익으로 비용 충당으로 일반회계 의존을 탈피하는 등 합리적 경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 비용의 오염자·사용자 부담 원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