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오는 22일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필히 보험을 가입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공매, 분할납부,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등 다각적인 체납자 지원책을 추진한다.
한편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사전 납부하면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최고 77%(최초 5% 가산금 및 매월1.2% 중가산금)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사전 납부 및 납기 내 납부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과태료 체납 사전 차단 효과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