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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봄철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

도내 시군 교체 합동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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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5.13 08:11:05

▲사진제공=화천군

(CNB=최성락 기자) 화천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을 사전에 예방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생태계 복원을 통해 내수면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화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집중 단속 지역은 파로호, 춘천호 전역이며 특히 파로호(화천군과 양구군 경계지역)의 어구 설치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 

특히 군은 포획금지 기간 중 쏘가리의 불법 어획, 면허·허가·신고된 수량을 초과한 어구 부설 및 폐 어구 방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어업자 자진철거 유도 후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촌개발과장을 반장으로 2개 반 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5개 읍면 8개 우범지역을 주·야간 육상, 수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8~22일까지 도내 시군 교체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불법 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파로호, 춘천호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계동 활동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댐·호의 무허가 자망, 각망, 연승 및 유해 어업행위, 스쿠버 장비 및 동력선 낚시 수산동식물 포획 및 투망 행위, 포획금지 기간(쏘가리) 및 체장·체중 제한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토속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는 물론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천군은 지난해 단속 결과 유어행위 위반(투망) 2건, 기타 3건 등 모두 5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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