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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한 대형조선소 협력사 근로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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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5.14 08:40:24

(CNB=한호수 기자)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남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집단ㆍ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거제 A조선소 사내협력업체 2개사 근로자 2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부산고용노동청은 B기업 소속 근로자 최모(42)씨 등 25명에 대한 부정수급액 8100여만원,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총 1억5800여 만원의 징수 처분과 동시에 이를 묵인해준 회사 대표 4명 등 총 2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또는 재하도급(물량팀 포함) 대표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자들이며, 특히 부정수급자 최모씨 등 12명은 C기업에서 퇴사한 이후 B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기간중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은 자들로,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ㆍ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 기법을 활용,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해 입수자료를 심층분석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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