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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실시

올해 예산 10억 원으로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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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5.14 08:28:16

(CNB=최성락 기자) 강릉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체 대상은 2,460필지 1,995,348㎡에 보상 예상 금액은 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24필지에 126,692㎡에 327억 원을 보상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기존의 건축행위로 인한 진입 도로 부지의 기부채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 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차적 보상계획을 수립해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국유지(교육부, 국방부 소유)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며 "보상 지급은 보상 신청 순서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것 "이라고 말했다.

미지급 용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상속 및 소유자 불명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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