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태백시가 비위 공직자에 대해 비위와 연루한 시점과 동시 보직자를 무보직 및 현장근무 발령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로 공직자 비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품위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연이어 공직자의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최근 산적한 현안과제 해결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 폭행 등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일정 기간 현업 등 현장근무 지정과 6급 공무원은 보직자는 보직 박탈 후 무보직 발령하고 사안별로 현업 등 현장 근무를 지정한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무기 계약직 등은 현업 등 현장 근무를 지정한다.
이 밖에도 근무평정 시 최하 순위 평정과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하등급을 적용해 비위 대상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직자 품위손상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징계 양정과 별도로 보직 박탈 및 현장 근무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