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강원 고성군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등 일반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안전 관련 규제가 없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608개의 민박이 등록돼 있다. "고 밝혔다.
또 "현재 고성지역 농어촌 민박은 급속한 증가로 인해 농어촌 민박 간 과다 경쟁, 편법 운영, 소비자 불만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업자 준수 사항,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 및 이용객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었다. "며 특히 "민박이 숙박업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등 소방안전에도 취약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오는 7월 7일부터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안전 기준 및 교육 이수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관내 민박사업자 총 608명을 대상으로 1차는 다음 달 2일, 2차는 3일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제도,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민박 운영 방법이다.
한편 이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