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포토뱅크
(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접수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자와 감정 평가사의 재조사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인제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건물 부속 토지(대지)의 각 산정 가격을 합산한 총 가격에 공시율(80%)을 적용해 공시하며 인제군은 전년대비 2.04%의 개별주택가격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과표담당)로 문의(460-2046) 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