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장 상류지역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5~30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세차 등 행락행위,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및 폐기물 적치나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락철에 맞춰 하천 및 산간계곡의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취·정수장 수질관리 강화, 수원지 주변 정화 활동 및 보호구역 내 단속·점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평창군 상수원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1급(Ⅰa) 수를 유지하고 있다. "며 "하반기에는 군비 1400만 원을 투자해 보호구역 내 수목 제거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