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5.16 19:51:38
속초시는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금연구역 지정, 지도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5월 금연구역 권장 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 금연 / 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외에도 금연 구역을 지정했다.
따라서 도시공원 25개소, 학교 절대 정화구역 20개교, 로데오거리(800m) 아동관련 시설 67개소(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10m), 버스정류장 191개소, 택시승차대 10개소 등을 금연구역 지정했다.
또 시는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할 금연 지도원을 오는 20~27일까지 모집해 다음 달부터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금역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를 하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한다. "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 로데오 거리 내 5개소 인도에는 금연거리 안내 표시를 통한 금연거리 홍보를 시범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