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시내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50개소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그 중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신고 미이행, 특정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이며, 이에 대해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밀양시는 이번 단속으로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소음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생활공해에 대한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설관리를 철저히해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향후 시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공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