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강풍, 폭설, 폭우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부려져 인명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주택가 지역 입목에 대해 사전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경우 보통 산림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관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저소득 층일 경우 비용 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해를 예방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사람이 실제 주거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입목 소유자의 벌채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조경수·정원수·유실수 등 입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은 입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림 또는 관리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입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제거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입목 제거) 명령을 내려 위험을 예방한다. "며 "명령을 받아 위험 예방을 이행해야 할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 집행법'을 준용해 시에서 대행하고 그 비용 징수와 함께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원 문의는 시청 녹지과(530-2263)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