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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쓰레기 문전 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다음 달까지 계도, 7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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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5.19 08:42:36

원주시는 쓰레기 문전 배출 제도를 내달까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7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동네마다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배출하며 발생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심한 악취 및 이웃 간 다툼의 큰 원인이 됐었던
쓰레기 배출 방법을 고심 끝에 해가 진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는 '쓰레기 문전 배출' 제도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남의 집 앞이나 공터가 아닌 내 집 앞에 버리라는 것이 당연한 논리며 잘만 지켜진다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혁신이지만 문제는 시민 의식이다. 일종의 님비(NIMBY) 의식으로 남의 집 앞에는 되지만 내 집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아직까지 알면서도 기존 방식대로 남의 집 앞에 버리는 이도 많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홍보에도 제도를 지키지 않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2월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배출 방법을 어긴 자에 대해 행정 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재명 생활자원과장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시간을 위반한 시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며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는 정해진 날에 해가 진 후 내 집 앞에 버린다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쓰레기 배출 및 수거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 전날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 전날 배출하면 된다. 읍·면 지역은 발생 빈도가 낮아 주 2회 수거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공동주택 구분 없이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배출 빈도가 낮은 일부 지역은 격일로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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