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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엄나무 순 불법채취 피의자 검거

70년 이상 수령 엄나무 벌채 피의자 등 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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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5.19 09:49:31

▲인제경찰서 제공

인제경찰서(서장 정훈도)는 지난 14일 국유림에서 엄나무 순을 채취하기 위해 70년 이상 수령의 엄나무를 무단 벌채한 피의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8일 인제署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인근 국유림에 무단으로 출입해 엄나무 순을 채취하기 위해 70년 이상 된 엄나무 하단 부위를 톱으로 자르고 순을 채취한 김모(55)씨와 안모(56)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최근 엄나무 순이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듣고 엄나무 순을 채취하기로 했으나 엄나무의 특성상 순이 나뭇가지 맨 윗부분에 있고 대부분이 큰 나무에서 채취해야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어 새벽 5시경 산에 올라가 70년 이상 된 고령의 나무 4대를 자르고 순을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제署는 이날 같은 방법으로 엄나무 순을 채취한 다른 피의자 함모(58)씨, 한모(58)씨를 같은 범죄 행위로 불구속을 입건했다.

인제경찰서는 올 한 해를 야생생물 보호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4월경에는 계곡에 통발을 설치해 야생 개구리를 불법 포획한 마을 사람들 5명을 검거하고 개구리를 방생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인제署 관계자는 "봄철 산나물 채취를 빙자해 나무를 자르는 자연환경 훼손 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거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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