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상)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춘천시는 투자 인·허가 처리, 기업활동 협력기반 및 지역투자 기반 조성,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법령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시책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을 통한 인·허가 업무 원스톱 처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산업용지 필지 분할 최소면적 규제 완화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부터 수범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