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파로호 인공습지 권역에서의 낚시 및 유어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26일군에 따르면 낚시 및 유어행위 금지 기간은 연중 계속되며 한전천과 서천 침사지를 포함하는 파로호 인공습지 담수구역 전체가 금지구역이라고 밝혔다.
이 구역에서는 떡밥이나 미끼를 사용한 낚시행위와 유어행위, 취사, 야영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금지 구역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 지역 지정 등),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양구군 고시 제2008-24호(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등에 의해 금지행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파로호 인공습지가 현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며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습지 내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니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