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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 취득교실 운영

필기시험 수강인원 15명‥ 필기 합격자, 실기시험 학원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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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04 00:11:34

양양군은 한국어 능력 부족 및 경제적인 부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적응을 돕고 이동 편의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실은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여성회관에서 운전면허시험 전담강사를 채용해 일대일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강인원은 15명으로 필기교육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총 4회 8시간 운영되며 운전면허 전문강사를 통한 일대일 교육과 외국어별 교재를 선택해 효과적인 필기시험 대비 교육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2015년 주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며 "필기 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에 따른 학원 수강료 전액(1인당 58만 원)을 지원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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