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불법 화물 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선진화 도모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1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관내 화물 운송사업체와 주선업체 등 152개 업체이며 특히 그동안 민원이 자주 제기된 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화물 운송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비롯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및 밤샘주차 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로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