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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 발령

"군, 깨끗한 공직 사회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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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05 08:59:18

횡성군이 지난 3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발령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 사안에 따라 고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규정이 없어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증폭돼 객관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이번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와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 고발 대상이 되고 의무적 고발 대상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해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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