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포토뱅크
인제군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완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기 어려운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집중 신청 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오는 7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군민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