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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집중 정리 기간 운영

양양경찰서 · 강원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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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09 08:33:24

양양군은 오는 18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 임의 구조변경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 번호판)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 이륜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군은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전담 처리반을 별도 편성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하게 되며 경찰서와 협조해 강원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관 기관과의 집중 단속 기간이 종료돼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검사 미필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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