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검사의뢰 및 근무지 폐쇄 등 만일 대비 빠른 조치 마쳐
광주 광산구가 감기증세를 호소한 공직자 A(45) 씨를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근무지 잠정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서울 한 병원에 부친 병문안을 이유로 방문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A 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병원 응급실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A 씨가 7일 발열 없는 가벼운 인후통의 감기증세가 나타나자 8일 광산구보건소 진료실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당시 체온은 정상. 9일 오전 A 씨는 감기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자신의 상태를 광산구에 알렸다.
광주시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광산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곧바로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A 씨에게 자가 격리를 당부하고, 보건연구원에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다. 이어 A 씨의 근무지,와 빈번 접촉자가 있는 비서실 2곳은 잠정폐쇄하고, 보건소 진료실은 진료업무를 중단시켰다. A 씨에 대한 검사결과는 9일 오후 4~5시에 나올 예정이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메르스 잠복기간은 최대 14일이어서 증상이 나타나려면 6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A 직원은 이보다 1주일이나 더 지나서 감기증상이 나타나 메르스 환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 역학조사관도 A 씨는 밀접접촉자가 아님으로 격리조차 필요없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광산구는 만일을 대비해 먼저 검사결과를 기다리기로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