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관내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는 8,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은 관내에서 90일 이상 농업인과 근로 계약을 맺고 거주하면서 영농 종사로 생계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공간 중 취약한 부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1가구 당 4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럴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과 복지 향상 등을 통해 화천군에 장기적으로 머물게 하고 신규 유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와 생활공간의 안전성 등을 확인키 위해 사업 신청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 추진 및 완료 시까지 공사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감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천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과 생활불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및 처리하고 농한기 일거리 알선, 농업인(고용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상담 센터를 오는 9월 안에 화천읍 관내에 개설·운영할 계획에 있다.
상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요원은 기존에 화천군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중에서 영어 가능자를 채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농번기와 주간에 상담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상담요원이 농업 현장을 방문해 고충을 듣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만족도 증대는 화천군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마음을 갖고 철저히 확인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고용주는 10일부터 군청 3층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기획담당(033-440-2901)에게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 후 자세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