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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12일 경제규제 대 토론회서 발표

마지막 세션 '기업·상공인 규제애로'분야 토론 시 전국 자치단체를 대표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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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12 10:02:26

▲최문순 화천군수

화천군은 12일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시민과 함께 푸는 경제규제 대 토론회에 최문순 화천군수가 화천군의 규제개혁 사례와 애로사항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표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11일 군에 따르면 최문순 화천군수는 총 다섯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토론회에서 마지막 세션 '기업·상공인 규제애로'분야 토론 시 전국 자치단체를 대표해 발표한다고 전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화천군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반영한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를 소개하며 화천군의 지난해 순위 대비 올해 순위의 괄목할 만한 변화를 역설하고 앞으로도 화천군이 지방규제개혁의 선두 자치단체로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또 이 자리에서 군사 보호구역법에 따른 접경지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 제약, 생활환경 취약 등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국토 균형발전 제한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시 시간과 참석자 등의 제약으로 논의하지 못한 경제규제 애로사항이 다수 존재해 이를 해소하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인 그리고 시민이 참여해 경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경제 3단체가 기업을 대표해 제시하고 제시된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중앙부처, 기업인, 자치단체, 시민 등이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화천군은 경제활동 친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재정비해 공장입지 제한을 폐지하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심의는 2회로 제한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수입증지조례 관련 계약 조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중 광고물 등의 표시 건을 폐지했다. 이외에도 공장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시설 면적 300㎡당 1대에서 350㎡로 1대로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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