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포토뱅크)
춘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8월까지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축 분뇨, 폐수, 대기, 폐기물, 생활 하수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 전반이며
감시 활동에 앞서 이달 초까지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 준수 여부를 자체 진단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파손된 방지 시설은 복구를 유도하고 복구 기술을 지원한다 "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자를 신고하면 3만 원에서 최고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오염 신고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28번, 핸드폰 이용 시 지역 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