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저 : 부산세관
동대문, 남대문 의류 수출의 뒷거래 환전이 꼬리를 밟혔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관세청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년간 단속한 결과, 수백 명의 밀수출대금을 외국인 여권사본으로 반입한 의류 수출업자, 운송자 및 브로커, 환전상 등 총 91명을 검거했다.
의류 수출업자인 A씨 등은 매출을 누락해 탈세할 목적으로 일본 거래처에 수출할 의류를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에게 의뢰했다. 브로커는 수출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인 명의의 수출신고서류를 미리 준비 대일본 화객선에 약 67개가 되는 의뢰품을 밀수출 하는데 성공했다.
그 후 일본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브로커가 밀수출대금을 직접 수령, 수출거래와 관련없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2,700억원 상당을 한국으로 반입해 A씨에게 전달, A씨는 그 돈을 시중환전성에게 불법환전을 의뢰해 미리 준비해 둔 수백명의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기록을 조작해 은닉했다.
이들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 송치하는 한편, 밀수출 등을 통해 탈세한 사람들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수출용 의류 등은 무자료거래관행이 만연되어 조세관청에서 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환전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밀분석해 추가적인 불법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불법관행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