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사고 당시 현장. (사진제공=부산경찰)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해 8월 기장군 정관면 코리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한 혐의로 공사 관계자 이모(56)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현장 책임 감리였던 이씨는 관계기관에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누락시키고, 허위 설계검토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설계변경 승인이 나자 현장소장 김씨와 협력사 대표 강씨는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옹벽의 그리드 길이를(15m→9m) 줄여 시공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혼합골재(25mm→40mm)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해 지난 호우에 불어난 물을 옹벽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사람이 다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시행사 대표 오씨는 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분양면적을 늘리기 위해 시청에 허위의 준공도면을 제출해 인가를 받았고,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석축위에 옹벽을 추가 설치해 설계보다 200여평을 더 조성 후 분양해 2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오씨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분양받은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부실공사를 해서 챙긴 이득보다 수십배 이상의 돈을 물어줄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한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