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사진=광산구)
이날 토론회 및 사례발표회는 생활임금제 도입 공감대 형성과 생활임금 확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 생활임금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자치단체장 자격으로 사례발표를 한 민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종합계획수립을 비롯한 광산구의 제도 도입·실시과정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공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몫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도입 같은 광산구의 잇단 노동정책은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것에서 출발했고, 이런 정책이 공공부문을 넘어 사회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