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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단, 낙지 원산지 거짓 표시업소 적발

중·대형유통업체도 혼동표시로 영업해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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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9.18 14:07:58

경기도 내 낙지 전문 취급점 및 중대형마트 등에서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미 표시 등 수산물 판매 영업 행위를 해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총 48개 업소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모 수산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낙지, 김포시 대곳면 모 횟집 등 8개 업소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고 남양주시 별내동 모 낙지, 안산시 초지동 모 낙지, 부천시 송내동 모 해물탕 등 17개 업소에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해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 수원시 대황교동의 모 수산과 고양시 백석동 모 낙지, 광주시 곤지암로 모 수산 등 12개 업소는 수족관에 낙지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여름 계곡 휴가지로 유명한 가평군 청평면  모 마트 등 2개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남양주시 모 할인마트 등은 중국산과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위험지역으로 인식된 일본산 어패류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사단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반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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