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시 롯데마트월드컵점, 공유재산 무단 재임대 수십억 부당 이득 챙겨"

김영남 시의원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특정업체 배만 불려"

  •  

cnbnews 박용덕기자 |  2015.10.13 18:05:28

▲김영남 광주시의원

광주 롯데마트월드컴점이 광주시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재임대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 시민의 재산으로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시설유지를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있는 대지 5만7534㎡, 건물1만8108㎡에 대해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연간 임대료 45억8000만원에  2027년까지 20년 동안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해 현재 대형마트가 운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공유재산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재임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당초 계약을 통해 롯데마트에서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면적은 9289㎡였다"면서 "2013년 7월경 롯데마트월드컵점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면적보다 초과한 재임대를 통해 재임대 수익이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 보다 초과 되고 있음을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후에도 롯데마트는 광주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재임대 면적을 계속 늘려 지난해에는 1만 3287㎡을 재임대하여 허가면적보다 무려 3998㎡나 초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도 재임대 면적 1만781㎡에 대한 재임대 수익이 46억50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014년도 재임대 수익은 57억 4000만원에 달해 당초 허가한 면적 기준으로 초과 이익이 17억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합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위와 같이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재임대한 사안은 법령위반은 물론,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으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하고, 초과 재임대로 발생한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