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사이버수사대는 다양한 기능의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촬영한 후 앱과 몰카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개발자와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하철과 버스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 32명 등 총 33명을 검거해 개발자를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래머 이모(28세, 남, IT회사 재직)씨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동시에 무음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후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였고 음란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32명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중교통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몰카 앱이 유포되었던 음란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해 몰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 앱을 통한 촬영과 게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