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15.10.29 16:20:00
광주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광산구 지사협’)는 "한 구의원의 ‘갑질횡포’로 인해 대한민국 복지 상징인 광산구가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산구 지사협은 29일 성명을 내고 "산업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현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조례안을 두 달 넘도록 서랍 속에 가둬놓고 있다"면서 조상현 의원과 광산구의회에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사협에 따르면 조상현 의원이 '민형배 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해당 상임위원장 권한을 내세워 상임위에 상정조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지사협이 요구하는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는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모든 동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동 단위에서도 민관이 함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송파 세 모녀’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막자는 것이 관련 법 개정 취지다.
이에 따라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이 조례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광산구도 지난 8월 31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조례를 심의해야 할 조 의원은 지난 달 9월 초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공부가 필요하다.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며 안건 상정을 미룬 뒤, 한 달 뒤 열린 임시회에서 돌연 '민형배 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조례안 상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 지사협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의 주관적 해석으로 대한민국 복지 상징인 광산구가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관련 조례안 조속한 통과와 발목잡기·갑질횡포 시정, 충분한 해명 등을 조상현 의원과 광산구의회에 요구했다.
박민수 광산구 지사협 간사는 “정부가 상위법을 바꿔 민관이 함께 복지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어준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또 정부의 제도 변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광산구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은커녕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조상현 의원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례안 제정을 안 한다고 말 한적이 없다"면서 "조례 제정을 늦추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상임위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지역사호보장협의체 역할이 중요해 조례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상위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