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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세모자 성폭행 사건 허위로 판명"

두 아들의 엄마와 배후 조종한 무속인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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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1.12 17:52:17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 이 모(44세, 여)씨와 배후를 조종한 무속인 김 모(56세, 여)씨를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2014년9월 세모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최음제를 복용당한 상태에서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며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친·인척 등 총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전국이 떠들석했던 사건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무속인인 김씨가 세모자를 앞세워 허위사실을 고소하고 이씨의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성폭행 내용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진술하게 조정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한편 어머니 이씨의 수억원 상당 재산이 무속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무속인 김씨와 어머니 이씨를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반인륜적 범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두 아들에 대해 전문병원에 의뢰해 심층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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