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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맞춤형 생계급여자 등 자격관리 강화 자체 확인 조사 실시

국민기초수급권자, 소득관련 자료 및 조건부과 제외 사유 등 관련 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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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1.22 15:47:22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국민기초수급자 849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보장자격 및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사후관리·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조사는 12월18일까지 진행되며 복지부 2015년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와 더불어 국민기초수급자가구 중 중점관리대상 849가구 985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조사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가구로 인정받은 가구의 부양의무자 부양기피·거부 사실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적정여부, 조건부과 제외자 제외사유 확인, 사적이전소득 부과 및 특례수급자 정비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소득관련 자료 및 조건부과 제외사유 등 관련 서류를 12월 18일까지 시청 희망복지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국민기초수급자의 보장자격 및 생계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적격수급자는 보장중지 및 보장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체 사후관리·확인조사를 통해 부적격 및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국민기초수급자의 소득활동 및 건강상태  등을 재확인해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정비해 향후 자활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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