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주의 환경인식 고취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4개 산업단지 등 1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하구 A레포츠 등 16개소가 환경관련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돼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신평·장림공단, 녹산산업단지, 사상전용공업지역, 장안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민원 과다발생 및 환경관련 규정 위반업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25개소씩 선정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개소,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업소 2개소, 배출시설 등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3개소,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 9개소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정지(사용중지)와 과태료 1580만 원을 부과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