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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재산은닉 등 집중조사. 소송, 형사고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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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2.10 16:28:04

경기도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한다.

10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도 경기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에 3500여억 원으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한다. 내년 9월부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 11명을 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 31억 원을 징수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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