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12.10 16:28:04
경기도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한다.
10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도 경기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에 3500여억 원으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한다. 내년 9월부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 11명을 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 31억 원을 징수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