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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납자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로 체납액 해소에 총력

오는 14일부터 62건에 6900만 원 체납액 징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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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2.10 17:40:17

안성시가 관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

안성시는 지난 11월초 기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854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62건(56명)에 총 6900만 원에 달하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 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안성시는 임차 보증금뿐만 아니라 법원 공탁금,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및 급여 등 모든 채권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 체납세를 일소해 나갈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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