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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도민 차량등록 시 8만 원 감면

지역개발채권 계상 상 경기도의 실질적 부채는 3조6000억 원이 아닌 1조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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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2.15 18:27:06

2016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5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 감면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채권감면 의사를 표한바 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면을 결정했다며 시행 기간은 조례상 한시적이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 부담 경감액은 연간 24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매입 면제·감면 조치로 인해 그만큼 경기도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얻게됐다.

감소이유에 대해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행정자치부가 지역개발채권은 5년 뒤 광역지자체가 다시 되돌려줘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고 못박어 경기도는 이 금액만큼 부채가 늘어난것이라며 실질적인 경기도의 부채는 3조6000억 원이 아닌 1조5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2016년 한시적 제도 시행이기때문에 조례안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2017년에는 또 다시 경기도의 부채가 이 감면 금액만큼 상승하는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도 행정자치부와 이 사항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도의회에도 내년 시행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16년1월1일부터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기때문에 2015년12월31일에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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