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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감면부적합 부동산 과세전환 작업 시행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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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2.18 18:10:13

안성시가 2016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신규대장 생성 및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인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정비대상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상속 토지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사실조사 후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전환 작업을 하게 된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 전까지 세무과로 신고하고 재산세 민원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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