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안성시의회, 노인 고독사 예방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노령인구 급증과 홀몸노인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안성시와 의회 힘 모아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2.21 17:12:45

제 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황진택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안성시의회 박상호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 제정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으로 독거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라 안성시는 국,도비 보조 노인사업과 더불어 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안성시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거주하는 홀모노인의 수를 7216세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도시라는 점에서 홀몸노인의 수가 타 도시지역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