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인체에 유해한 건설폐목재와 가구공장 폐목재 등 산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지난 11월26일부터 단 5일간 단속한 결과 연천과 양주 소재 모 업체를 포함 모두 22업체를 적발해 위반행위 수위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 된 연천과 양주시의 모 업체 등은 무허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건설폐목재를 불법 소각해 생산된 열원을 섬유의 세척, 염색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성남과 의정부, 용인, 포천시 소재 모 가구 등 3개 업체는 공장에서 발생한 MDF 등의 폐목재를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시설에 소각해 작업장 난방 등에 사용하다 적발 됐다.
화성, 포천시의 모 기업 등 2개 업체는 목재 가공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집진기 등의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 왔으며 오산, 안산, 광주, 양주, 파주의 모 퍼니쳐 등 10여개 공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 됐다.
경기도특사단관계자는 "폐목재와 건설폐기물을 불법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