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경기도의원(더불어 민주당, 안산6)이 OB맥주 등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를 발굴해 세수를 확충한 공로로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지방세외수입 유공자 부문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세외수입 공로로 표창을 받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의원은 ㈜OB맥주가 이천공장을 설립해 지난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끌어다 맥주제조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천수 사용실태 T/F팀을 구성, 시·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OB맥주에 대해 채권 소멸시효기간 포함 7년 동안의 하천수 사용료 43억70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 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억9000만 원을 징수했고 매년 약 7억1000만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성과를 이루냈다.
수상 소감에서 양근서 의원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도 세수발굴에 적극 나서는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양 의원은 OB맥주공장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 결과 지방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도맡아 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