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현행 3분의 2 찬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의결요건을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획정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획정위가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오늘 중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여야 간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 상정해 처리하고 나서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직권 상정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오늘(5일)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