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8월 12일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군사시설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 ▲건축물조성 등이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한자(최고 700만원)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1000만원) ▲조치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7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각종 행정사항 통보하지 아니한 자(최고 200만원) 등 이며,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선이 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며 “부산시에서는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