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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최성락
기자
| 2016.01.16 09:34:50
인제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 개량 사업 등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 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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