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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5억 원 포상금 지급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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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1.27 12:14:4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와 구․시․군 선관위의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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