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1.29 15:10:11
안성시가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월 16일로 연장한다.
안성시관계자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